# 아동치과치료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11000000171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의료) - 기관: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서울특별시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서울시건강관리과/02-2133-9477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812101&bnefType=all&svcId=611000000171 - 수정일: 2026-02-10 아동, 청소년에게 예방적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수준향상, 구강건강불평등 해소 ## 지원 대상 ○ 아동 치과치료지원 : 만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저소득층 아동, 기타 지역 협의체에서 승인한 취약 아동,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등 ## 지원 내용 ○ 아동 치과치료 지원 : 취약계층 아동(만18세미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 - 치과주치의를 통한 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 등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 치과 치료비 지원 (지역협의체에 승인한 아동) ## 신청 방법 ○ 아동 치과치료지원 : 기관별 공문신청, 개인 보건소 방문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지참) ※신청방법은 자치구 보건소별로 상이하므로 방문 전 유선 문의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신청인 서류 - 보건소 우선방문 - 치료필요시 보건소 진료의뢰서 -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관련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치과의원 치료계획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 근거 법령 학교보건법(제7조)||구강보건법(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