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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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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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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차상위계층 포함)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지원 내용
사업기간 : 연중지속 사업내용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사업수행주체 : 25개 소방관서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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