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11000019608 - 분류: 혜택 · 생활 · 현금(감면) - 기관: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서울특별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i121.seoul.go.kr/cs/cyber/front/cvplsvc/NR_index.do?_m=m2_1 - 문의: 요금제도과/02-3146-118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19608 - 수정일: 2026-04-2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 지원 내용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주민센터 - 관할 수도사업소 ○ 온라인신청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 : 민원신청 →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비대면 자격확인 후 신청 *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할신청을 통해 월17톤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은 후 감면 신청해야 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수급자증명서 * 온라인감면신청 및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요금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