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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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마감됐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조회수10,497
2025.06.09~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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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 중인 근로 청년에게 저축기간에 비례하여 적립액의 1:1 비율로 매칭금 지원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②만 18세 ~ 만 34세 청년
※출생년월일이 1990. 1. 1. ~ 2007. 12. 31.인 자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예: 군복무 2년시 신청가능 연령은 만 36세)
③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 공고문 상 안내된 증빙서류 종류만 인정
④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4.06.01. ~ 2025.5.31.)
⑤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및 선정된 후에도 참여 불가
①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용유의자, 전년도 약정자 중 약정 취소 및 중도해지자(1년 이내 동일상품 가입불가)
③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붙임1 참조
④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군 의무 복무 중인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입영 前 신청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서울시 청년수당(수혜) 중인 자 또는 근로장학생(장학금은 급여로 불인정)
–청년수당 2025년 수혜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희망두배 신청 이후 심사 기간 중 청년수당 선정 확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제외
지원 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주거·결혼·교육·창업·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15만원
•매칭 지원액15만원
총 적립금 (이자 별도)
•적립기간 2년 : 720만원
•적립기간 3년 : 1080만원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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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2-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