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새빛주택 지원사업
현금
최대 지원금액5백만원
신청 마감공고 확인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조회수907
공고일 ~ 9.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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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지원 대상
•대상주택「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신청자격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지원 내용
•창호․조명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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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