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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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조회수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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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대상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지원 내용
지원내용(택1)
①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②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
•지원범위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지원금액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월 60만원)
•지원조건영아1명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시(영아2명 월 60시간, 영아3명 월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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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2-25).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