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11000019644 - 분류: 지원금 · 생활 · 이용권 - 기관: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서울특별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umppa.seoul.go.kr/hmpg/reca/care/bzin/bzmgPageDetail.do?biz_mng_no=59F45FE9BC024848AD07143C9 - 문의: 다산 콜센터/02-12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19644 - 수정일: 2026-02-25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 지원 대상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 지원 내용 ○ 지원내용(택1) ①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 ○ 지원범위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 지원금액 : 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월 60만원) ○ 지원조건 : 영아1명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시(영아2명 월 60시간, 영아3명 월 80시간)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hmpg/reca/care/bzin/bzmgPageDetail.do?biz_mng_no=59F45FE9BC024848AD07143C962E6869)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결정서(해당년도 2월 이후 발행분) ○ (아동과 4촌이내의 친인척 확인 가능한)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또는 양육자 통장 사본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