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6000000103 - 분류: 혜택 · 주거 · 현금(감면) - 기관: 부산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부산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주택정책과/051-888-353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03 - 수정일: 2026-09-04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유사난방비를 지원받은 대상은 제외) ## 지원 대상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 ## 지원 내용 -지원금액: 연 83,000원 한도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 지원 -지원방법: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불필요 (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제외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에너지바우처, 월동대책비 등)를 지원받는 자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관리사무소 일괄 차감하여 관리비 차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별도 신청서류 없음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 근거 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