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6000000109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의료) - 기관: 부산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부산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건강정책과/051-888-336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09 - 수정일: 2026-08-13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보철 의료비 지원(기초수급 및 차상위 만성질환자 중 선정) ## 지원 대상 ○ 만65세이상 노인 및 만40세이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만성질환자 ## 지원 내용 ○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지대치포함)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 구(군)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으로 대상자 선정 - 시술신청 접수 및 구강상담 → 구강검진 및 시술 대상자 선정 → 시술 대상자 사전교육 및 시술기관 선정 → 시술의뢰 및 시술비용 지급 → 의치시술자 사후관리 상담 - 전부의치 ㆍ1순위 : 상.하악 모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ㆍ2순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가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3순위 : 상,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 부분의치 ㆍ1순위 : 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2순위 : 상,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홍보, 관할 보건소 이송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