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6000000110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부산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부산광역시 - 최대 금액: 50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수산정책과/051-888-5401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1727&bnefType=all&svcId=626000000110 - 수정일: 2026-08-06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 지원 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지원 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 근거 법령 수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