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양육수당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6000000114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부산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부산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아동청소년과/051-888-164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14 - 수정일: 2026-08-13 (사업내용)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 지원 내용 ○ 지원내용(2026년 기준) - 가정위탁(대리, 친인척, 일반) : 1인당 월 30만원 - 가정위탁(전문) : 1인당 월 100만원(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 가정위탁(일시) : 1인당 일 3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 지원형태 : 1세대 1계좌 원칙 -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 -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책정아동만 해당되며 별도 신청 불요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