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6000000120 - 분류: 혜택 · 건강 · 기타 - 기관: 부산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부산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장애인복지과/051-888-3222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2858&bnefType=all&svcId=626000000120 - 수정일: 2026-08-12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 지원 대상 ○ 부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기 이용자(소득별 차등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부산시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및 사후관리 - 연간/인당 40만원 이내 수리비 소득별 차등지원 ㆍ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무료 ㆍ자립생활 장애인 실비의 90% 지원 ㆍ일반장애인 실비의 80% 지원 ○ 지원형태 : 방문 등 수리서비스 연계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사업수행기관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 - 동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관할 센터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051-790-6190) - 북구, 강서구, 사상구 관할 센터 :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051-363-8257) -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관할 센터 :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051-582-3334) -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관할 센터 :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1600-1186)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