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6000000124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보험) - 기관: 부산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부산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수산정책과/051-888-541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24 - 수정일: 2026-07-29 어업인에게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어업인 ##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15%)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85%)의 (35%~1.5%)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