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600000014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부산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부산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51-888-317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48 - 수정일: 2026-08-07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가구에게 신속하고 단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지원 내용 긴급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 1인가구 780,000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 긴급복지 담당자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 긴급복지 담당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기타 증빙자료(소득재산 관련) 등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