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6000000609 - 분류: 혜택 · 건강 · 현금(감면) - 기관: 부산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부산광역시 - 신청 기간: 자격요건 발생시 우편 등 안내 됨 - 문의: 총무과/051-888-191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609 - 수정일: 2026-08-12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매년 300만원 한도(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입원은 1개월까지) ○ 지정병원 및 지원약국 : ※ 연제구(부산의료원), 북구(구포부민병원), 기장군(기장병원), 남구(부산성소병원), 동래구(부산힘찬병원), 금정구(세웅병원), 사하구(중앙U병원), 해운대구(효성시티병원), 중구(메리놀병원), 서구(삼육부산병원), 동구(일신기독병원), 영도구(해동병원), 부산진구(이샘병원), 강서구(갑을녹산병원), 수영구(좋은강안병원), 사상구(좋은삼선병원) 및 부산 전역 약국 ##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보훈부 대상자 명부를 통하여 변동(신규 및 변경)사항 발생시 개인에게 안내 되어, 별도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신청 기한 자격요건 발생시 우편 등 안내 됨 ## 구비 서류 부산시 발급 '독립유공자(유족) 진료증'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총무과 ##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