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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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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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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지원 대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지원 내용
형제복지원 사건 등(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피해자(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및 유족(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지원
•지원금(분기별 지원)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
•의료지원피해자(본인)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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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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