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광역시도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공고 확인
신청 마감65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부산광역시
조회수6,590
2026.01.01~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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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 내용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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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