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600000062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부산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부산광역시 - 최대 금액: 100만원 - 신청 기간: 2026년 1월~(예산 범위 내) - 문의: 여성가족과/051-888-160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623 - 수정일: 2026-08-28 검소한 결혼식 문화 확산과 공공예식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예식장 작은결혼식 지원사업> 추진 ##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공공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20쌍 - 예비부부 중 1명 이상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본 신청은 예식 전 사전신청으로 추후 지원금 수령을 위해 예식 후 1개월 내로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 부산공공예식장 현황은 부산광역시 누리집 공고 혹은 https://www.busan.go.kr/depart/family0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ㅇ (지원제외) - 예비부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출발이라는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ex. 황혼, 리마인드 웨딩 등) - 단순 사진촬영, 가족 식사자리, 언약식 등 결혼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 중복수혜자 ## 지원 내용 ㅇ (지원금액) 1쌍당 최대 100만원 이내 - 결혼 예식 관련 부대비용 실비지원 * 예식장 꾸밈비용, 대관료, 식대, 촬영, 예복, 이벤트 등 ##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필요) ㅇ 협력업체 연계 신청 : 부산광역시 공고(2026년 공공예식장 작은결혼식 지원사업)참고 * 본 신청은 예식 전 사전신청으로 추후 지원금 수령을 위해 예식 후 1개월 내로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 신청 기한 2026년 1월~(예산 범위 내) ## 구비 서류 ㅇ (예식 전) 지원사업 신청(정부24를 통해 신청) -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 참여 동의서 ※ 부산시 협력업체 연계 예식진행시 위임장 포함, 별도 서식 제출(업체->시(공문)) ㅇ (예식 후) 지원금 신청(*1개월 이내 신청) - (필수) 지원금 신청서, 만족도 조사지, 지출증빙(본인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 지원불가 : (배우자 외)타인 명의 카드 영수증, 간이 영수증 등 - (선택) 부산시 공공예식장 홍보에 활용할 예식 사진 2~3매(얼굴이 나오지 않은 사진도 가능) - (지원금 신청방법) 부산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depart/family07)에서 지원금 신청서식과 만족도 조사지를 다운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 예식사진과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 근거 법령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