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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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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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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

지원 대상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 내용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참고) 지원중단 사유
①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②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
③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④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소득기준 등 적합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⑤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⑥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⑦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⑧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⑨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변경 사유(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유형 변경, 세대원 변동 등
※연장 사유
–자녀 출산, 입양 등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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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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