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6000000640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부산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부산광역시 - 최대 금액: 11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중구보건소 /051-600-4783||서구보건소/051-240-4876||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동래구보건소/051-550-677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425||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1-610-5604||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남구보건소/051-607-6495||북구보건소/051-309-7031||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사하구보건소/051-220-576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640 - 수정일: 2026-07-28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 대상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 지원 내용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 신청 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관할 보건소"로 문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2. 난임진단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4. 주민등록증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