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광역시도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금(융자)
최대 지원금액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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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부산광역시
조회수893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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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지원 대상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인자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
지원 내용
•지원내용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단, 임차보증금 90% 이내) 및 대출금리 최대 연 2%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음
•대상주택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 신청 불가 (문의처☞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및 부산은행 영업점)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계약갱신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내 ▶ 나머지 본인부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02% 본인 부담
•대출기간기본 2년, 최대 10년 (지원 기간 내 자녀 임신·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 이상 1회(2년) 연장)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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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