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6000000649 - 분류: 혜택 · 생활 · 서비스(돌봄) - 기관: 부산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부산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www.ewoman.or.kr/ - 문의: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051-464-988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649 - 수정일: 2026-08-13 입원 아동에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 감소 및 일·가정 양립 실현 ## 지원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가정(등급판정)이고, 부산지역 내에 주소를 둔(신청일 기준)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 자활 사업장 간병서비스 이용, 부산지역 이외 병원에 입원할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지원 내용 ○ 병간호, 식사 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요금 : 1시간 1,6000 원 (부산시 지원금+본인부담금) ※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1,600~8,000원(가형~라형, 일반) ○ 이용한도: 연 100시간 이내(1회 4시간 이상) ○ 이용시간 : 07:00~22:00(주말제외) ○ 서비스 장소 : 아동이 입원한 부산지역 소재의 병원(통합 간병 병동 제외)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http://www.ewoman.or.kr/) ○ 방문신청 : 부산 동구 중앙대로 319 (초량동, YMCA3층)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 전화신청 : 051-464-9882 ○ 신청절차 1)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급판정 신청(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2) 등급판정 후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신청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 가, 나형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급판정 필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등급 신청 시 (주민센터)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서비스 이용 시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1. 입원이동돌봄서비스 신청서 2. 입원확인증빙서류 (입원확인서, 영수증, 입원서약서 중 1가지 선택) 3. 주민등록등본 1부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