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700000011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대구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대구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중구청 생활지원과/053-661-2665||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2-2543||서구청 사회복지과/053-663-2625||남구청 행복정책과/053-664-3202||북구청 희망복지과/053-665-2707||수성구청 복지정책과/053-666-2564||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7-2561||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053-668-2564||군위군청 주민복지실/054-380-616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112 - 수정일: 2026-08-14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생활안정 ## 지원 대상 ○ 성인 :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 아동 :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및 차상위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성인 : 기초(생계, 의료)/월 3만원 - 아동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차상위/월 3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 : 중중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