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 수요가시설분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700000011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대구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대구광역시 - 신청 기간: 1차 신청기간 : 4월 중, 2차 신청기간 : 10월 중(*상세 신청기간 문의 요망) - 문의: 에너지산업과/053-803-492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115 - 수정일: 2026-10-06 사회적배려대상자 가구에 도시가스 신규 공급 시 발생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의 도시가스 신규 공급을 신청하여 공급이 완료된 가구 중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해당 가구 ※ 사회적배려대상자가 도시가스 신규 공급일부터 현재 거주중인 해당 가구 - 2026년 1차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5년 4분기 ~ 2026년 1분기(2025.10.1. ~ 2026.3.31.) 대상 가구 - 2026년 2차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6년 2분기 ~ 2026년 3분기(2026.4.1. ~ 2026. 9. 30.) 대상 가구 ## 지원 내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가구의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신규 공급 시 발생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 사업내용 : 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경제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1차 신청기간 : 4월 중, 2차 신청기간 : 10월 중(*상세 신청기간 문의 요망) ## 구비 서류 ○ 자격대상 증빙서류 :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자격확인 서류 - 신청자와 도시가스 공급 계약자가 상이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물에너지산업과 ##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