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7000000120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대구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대구광역시 - 최대 금액: 20만원 - 신청 기간: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 문의: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2||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대구 남구보건소/053-664-3663||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53||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46||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44||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4||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3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120 - 수정일: 2026-09-23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 - 산후경비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 2026년 출생아까지 지원(출산일로부터 60일이후~6개월이내 신청), 2027년 출생아 지원불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드, 현금영수증 등) - 가족관계등록부(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5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