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7000000137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대구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대구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6||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대구 남구보건소/053-664-6211||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72||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02||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92||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5||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4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137 - 수정일: 2026-08-13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 지원 내용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태아기형아 검사 전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류 구비)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분증, 임산부수첩,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