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7000000152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대구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대구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152 - 수정일: 2026-08-14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