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700000015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대구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대구광역시 - 신청 기간: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 문의: 교육청소년과/053-803-589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157 - 수정일: 2026-08-05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 - 대학등록금 50만원(1인/1회), 대학입학금200만원(1인/1회) ## 신청 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위탁가정 전입절차 후 양육보조금 지급(관할 시군구) ## 신청 기한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교육청소년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