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광역시도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의료)
최대 지원금액170만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대구광역시
조회수2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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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횟수 등 확대 지원

지원 대상
대 상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 대상)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 제출자(최초 1회)
•신청기준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내)>
•대상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범 위
•(급 여)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100%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지원횟수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 대구 건보초과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대상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한 난임부부(2026. 9. 30. 이후 신청 건 부터)
※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범 위
•(급 여)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90%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비급여 전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로 급여 항목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항목의 90%
•지원횟수무제한(2026. 9. 30. 시행)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대구시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의 횟수 제한이 폐지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적용 횟수는 변동없음.
(국민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소급적용 불가)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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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2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최대 170만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