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광역시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현금(융자)
최대 지원금액1억원
신청 마감마감됐어요
지원 지역대구광역시
조회수2,167
2026. 1. 22.(목) ~ 2026. 2. 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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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민등록 중 혹은 전입예정 만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신청대상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대출실행 1개월 내
만19~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또는 세대주인정자)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이어야 함
•보증규정상 세대주와 동일세대원중 배우자, 직계존비속(및배우자), 세대주(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배우자), 보증산정일 3개월 내 결혼예정자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대구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전월세 전환율 6.4% 적용) 전세·보증부 월세 계약
지원 내용
•지원방법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대출 시 대출금리 할인(이후 대구시는 해당은행에 이차보전)
•대출취급은행대구은행 및 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대출최대한도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실제 대출가능금액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
※본 사업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취급은행의 별도 대출상품을 추가로 이용 가능(단, 한도 초과분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음)
대구시 지원금리대출금리의 최대 3.5% 지원
•본인부담금리최저 1.5% 금리 부담
•대출금리는 대출시 결정(은행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소요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대출용도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2년 이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하되, 시 예산 사정에 따라 연장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대출 상환방식만기 일시상환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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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