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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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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대구광역시
조회수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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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50% 지원

지원 대상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7%) 대출금리 적용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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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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