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7000000722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대구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대구광역시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어르신복지과/053-803-413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722 - 수정일: 2026-08-11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이용편의 위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지원 대상 ○ 구군 경로당 ## 지원 내용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 지원기준 : 경로당 여건(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내용 : 난방비(5개월), 냉방비(2개월), 양곡비(12포 이내) *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지급액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에서 개별 경로당 또는 노인회 지회 통해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서 또는 노인회 지회(구군별 상이) ○ 지급시기 : 분기별 또는 반기별(구군별 상이) ○ 지급방법 : 경로당 보조금 통장으로 지원(실비지원)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 구군 문의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3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