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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공고 확인
신청 마감65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대구광역시
조회수2,605
2025.01.20~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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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지원제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지원 내용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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