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7000000741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대구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대구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대구광역시 중구청/053-661-2666||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543||대구광역시 서구청/053-663-2624||대구광역시 수성구청/053-666-256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741 - 수정일: 2026-07-29 ㅇ초기상담, 동료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자조모임, 사례관리 및 사회자원 연계 ## 지원 대상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 지원 내용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ㅇ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ㅇ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참여자 신청서(장애인복지법상 중증만 참여)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장애인복지법(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