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7000000757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대구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대구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중 구 보건소 /053-661-3826||동 구 보건소/053-662-3236||서 구 보건소/053-663-3169||남 구 보건소/053-664-6051||북 구 보건소/053-665-3252||수성구 보건소/053-666-3101||달서구 보건소/053-667-5644||달성군 보건소/053-668-3139||군위군 보건소/054-380-749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757 - 수정일: 2026-08-1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관련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지원 ##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일부 지원 - 비급여 약제 범위: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 신청 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받기) 2. 처방전(환자 보관용) 3.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약제명과 금액기재, 카드전표 아님) 4. (여성)본인 명의 통장사본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