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8000000104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보험) - 기관: 인천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수협중앙회/1599-4119||Sh수협은행/1544-151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04 - 수정일: 2026-07-14 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 지원 내용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 기타 : 수협중앙회 경인본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수산과 ## 근거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