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8000000106 - 분류: 지원금 · 육아 · 이용권 - 기관: 인천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 문의: 옹진군보건소/032-899-3145||강화군보건소/032-930-4068||영종구보건소/032-760-6104||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연수구보건소/032-749-8103||남동구보건소/032-453-5117||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4||서해구보건소/032-718-0431||검단구보건소/032-718-226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06 - 수정일: 2026-07-15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신분증, 출산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산모 및 배우자 소득증빙자료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