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8000000111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인천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문의: 영종구보건소/032-760-6104||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연수구보건소/032-749-8103||남동구보건소/032-453-5117||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4||서해구보건소/032-718-0431||강화군보건소/032-930-4068||옹진군보건소/032-899-3145||검단구보건소/032-718-226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11 - 수정일: 2026-07-15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 24)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예금 통장사본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