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8000000112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인천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농축산과/032-440-439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12 - 수정일: 2026-07-14 한우암소 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지원 내용 ○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 근거 법령 축산법(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