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광역시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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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인천광역시
조회수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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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
지원 대상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내용
•생활보조비월 30만원(정액)
•의료비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장제비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지급방법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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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0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