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800000012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인천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21 - 수정일: 2026-07-06 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 ##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접수 신청(거주지 구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결정통지서 ○ 입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등 ○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