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S 긴급복지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800000012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인천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32-12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23 - 수정일: 2026-07-03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긴급지원 ## 지원 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0가지 위기사유 : 소득상실, 중한 질병, 휴·폐업,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36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10가지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비(4인, 1,994,600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662,500원 이내) 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군·구 긴급복지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접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SOS긴급복지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민원인의 긴급복지 신청 사유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추가 발생할 수 있음)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4조)||긴급복지지원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