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800000013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인천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훈정책과/032-440-297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33 - 수정일: 2026-08-11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각 해당 보훈 기념일 전후로 위문금 1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지원 내용 ○ 지급 대상 -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지급 방법 - 보훈관련 기념일 전후 개인별 계좌입금(100천원/1회) ○ 대상별 지급시기 - 독립유공자 유족 : 삼일절(3.1.), 광복절(8.15.) 전후 지급 - 4·19혁명유공자 및 유족 : 4.19혁명기념일(4.19.) 전후 지급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5.18민주화운동기념일(5.18.) 전후 지급 - 기타 국가유공자 및 유족 : 6월 호국보훈의 달 현충일(6.6.) 전후 지급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유족 : 인천상륙작전기념일(9.15.) 전후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직권 지급) - 국가보훈부 등록 명단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확인 후 일괄 지급 ○ 예외사항(계좌 확인 및 변경) - 계좌 미보유자 별도 안내 : 계좌 정보가 없거나 압류방지계좌만 등록된 대상자는 개별 안내(우편, 문자 등) 후 수령 가능 계좌 별도 파악 - 유선 신청(계좌변경) : 기존 수급 계좌 외에 다른 본인 명의 계좌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위문금 지급 전 담당부서로 전화 문의 ※ 본인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위문금 지급계좌 변경(대리수령) 신청서' 별도 제출 필요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위문금 지급계좌 변경(대리수령) 신청서 -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경우로 계좌개설이 불가한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