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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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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인천광역시
조회수1,633
매년 3월 ~ 5월 수요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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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지원 내용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에 대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을 통해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강화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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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05).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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