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상자 수당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800000014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인천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32-440-2917||복지정책과/032-440-291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42 - 수정일: 2026-07-03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 ## 지원 대상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지원 내용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의사자 유족/의자상자증, 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별지1호 별지2호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