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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현금
최대 지원금액20만원
신청 마감공고 확인
지원 지역인천광역시
조회수27,032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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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비용지원

지원 대상
전입신고 필수
•소득(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주택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지원 내용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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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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