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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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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인천광역시
조회수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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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녀 교육비,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교육비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동절기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교육비
–부교재비(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교통비(중·고) 연18만원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동절기 생활안정가구당 연10만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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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0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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