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800000016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인천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아동정책과/032-440-288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68 - 수정일: 2026-07-27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7세 미만 : 월 34만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45만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56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와 위탁부모 소재지가 다른 경우 위탁보호결정에 따른 최초 양육보조금 신청(책정)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군구에서 수행 후 위탁부모 소재지로 이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