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광역시도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현금
최대 지원금액공고 확인
신청 마감483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인천광역시
조회수6,302
2024.12.06~202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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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지원 대상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지원 내용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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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0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