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8000000743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인천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기간: 2024.12.06~2028.02.22 - 문의: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743 - 수정일: 2026-07-09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 지원 대상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 지원 내용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 신청 기한 2024.12.06~2028.02.22 ## 구비 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1. 신청서(별지 2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별지 3호서식)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별지 4호서식) ※ 대리인 방문시 해당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